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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총선 제때 못 치를수도” 압박

정 의장 “총선 제때 못 치를수도” 압박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2-15 22:54
업데이트 2016-02-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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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총선 연기 사태 오나

23일 통과 되려면 19일이 고비…후보 등록일 전 미해결 땐 ‘최악’

여·야, 당내 경선 일정도 조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이번 주내에 (선거구 획정이) 결정이 나지 않으면 총선을 (제때에)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여야 지도부에 선거구 획정 협상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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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 있지만…
웃고 있지만…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이 15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원유철(왼쪽) 새누리당,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손을 잡고 선거구 획정안 및 쟁점법안의 타협을 촉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치르려면 23일에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19일, 이번 주가 아주 고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구 획정위에 획정 기준을 직접 보내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기준안을 내가 마련해서 (획정위에) 보낼 경우 잘못하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우선이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동시 처리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거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이견만 확인했다.

실제로 총선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데드라인’은 언제일까.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4일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에 혼란이 초래되지만 선거구 획정 뒤 보완 작업을 거치면 일정상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되는 3월 14일까지는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만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3월 24일 이전까지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대 총선 자체를 연기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안심번호 사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선관위는 최근 선거구 획정 이전에는 안심번호 사용이 어렵고, 안심번호 사용 23일 전에 선관위에 신청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3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더라도 23일 뒤인 3월 중순에 안심번호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부터 내달 중순까지 실시하려던 당내 경선 일정을 23일 이후로 연기했고, 더민주는 경선 일정을 추후 조정하기로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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