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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경선조사’ 유출… 친박 vs 비박 갈등 심화

이번엔 ‘경선조사’ 유출… 친박 vs 비박 갈등 심화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3-03 23:02
업데이트 2016-03-0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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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상대 음모 추정 반발

친박 “우선추천 발목잡기 아니냐”
비박 “수도권 진박 앞서” 출처 의심
예비후보 “신인 고사시키는 행위”
김무성 “공관위서 해결할 문제”
이한구 “당 사무처가 알아서 해야”
선관위 조사 가능성도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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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와 무관”
“공관위와 무관”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이날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지역별 공천 신청자 명단과 당내 경선을 위한 사전 여론조사 수치가 담긴 문건.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3일 4·13 총선의 당내 경선용 ‘사전 여론조사 결과’ 문건이 다량 유출돼 파문에 휩싸였다. 앞서 ‘비박(비박근혜)계 물갈이 리스트’ 논란으로 불거진 내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론조사 고의 유출 의혹’까지 일면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갈등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양 계파는 서로의 음모로 추측하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문건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출 주체·의도를 놓고 또 한 번 파열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 산하 클린공천지원단 회부는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조사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당 안팎에서 유포된 총 6장의 사진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인천, 울산, 경남·북, 충남·북 등 전국 지역별로 각 지역구, 현역 의원이 포함된 주요 후보자 이름, 여론조사 수치가 명기되어 있다. 출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 관계자들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여연)이 공관위 공천심사에 보고하기 위한 사전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공관위원들은 이번 주 초 선거구 재획정 지역, 1인 신청 지역, 호남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고의적인 유출 의혹에 신빙성을 더했다. 경선 후보자 선정을 위한 사전 여론조사는 여연이 실시한 뒤 실무책임자가 공관위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다. 만약 결과가 고의적으로 새어 나갔다면, 공관위원을 포함한 공관위 관계자, 여연 실무라인을 통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무성 대표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도 송파구청장 후보 경선이 여론조사 결과 사전유출 논란으로 중단됐던 적이 있다. 그러나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여연의 사전 여론조사가 대량으로 유출된 것은 처음이다.

친·비박계는 서로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겨눴다. 친박계는 “당내 경선에 속도를 내야 하는 비박계가 일부러 흘린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조사 수치를 보면 대구·서울 등지에서 진박계 후보들이 밀리는 숫자가 많다”며 “이를 근거 삼아 친박계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추진하는 우선·단수추천 지역 선정을 발목 잡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친박계 핵심 의원은 “여연 자료가 맞는 것 같다”며 “공관위에서 새어 나갔다면 공천 활동이 아무래도 위축되고 (김 대표가) 군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비박계 재선 의원은 “수도권 비박계 현역들이 진박계에 뒤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출처를 의심했다. 해당 예비후보들도 즉각 반발했다. 현역 의원에게 지는 것으로 나온 한 예비후보는 “경선 역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마당에 마타도어식 자료 유포는 신인들을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은 이날 자료 유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공관위에 보고된 사항이고 당 일이 아닌 만큼, 공관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관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공관위 심사가 끝난 뒤 이한구 위원장은 진상 파악에 대해 “당 사무처에서 사무총장이 알아서 할 문제다. 공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 때는 여연의 여론조사 기능이 공관위 관할로 옮겨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법에 의해서 절대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난 (문건을) 보지 못했다”며 진위·진상 조사 여부에 대해 “공관위 차원의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유출이 ‘선거 여론조사의 불법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하려면 사전에 관할 선관위에 조사 목적, 표본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자료 진위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선거법 위반 대목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3-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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