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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인선 공천 효력 정지”…주호영 신청한 가처분 인용

법원 “이인선 공천 효력 정지”…주호영 신청한 가처분 인용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3-23 23:24
업데이트 2016-03-2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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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구 수성을 후보 못 낼 수도…친박 윤상현도 탈당 무소속 출마

법원이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총선 공천이나 경선 결과에 불복한 예비 후보자들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심우용)는 23일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주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성 우선 추천 지역 재심사 1차 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다름없는 안건을 2차 회의에서 재의결한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회의가 끝났다면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최고위원회의는 다시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천 신청자가 한 명인 선거구를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당헌·당규에 위배되고 공천 결정이 헌법과 정당법에 어긋난다는 주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공관위는 대구 수성을에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이날 심야 기자회견에서 “법률지원단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밝힌 뒤 공관위 회의를 종료했다.

주 의원은 후보 등록일인 24일부터 당적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도 이날 탈당했다. 윤 의원은 24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남을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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