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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사는데 왜 성남 선거 문자 오나?… 유권자 불만

거제 사는데 왜 성남 선거 문자 오나?… 유권자 불만

입력 2016-04-03 22:40
업데이트 2016-04-0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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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선거 문자 문제없나

정당한 경로로 연락처 수집 가능
출처 확인 땐 입수 경위 밝혀야

경남 거제에 사는 직장인 김모(27·여)씨는 7차례에 걸쳐 경기 성남의 국회의원 후보로부터 선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자신과 상관없는 내용에 짜증이 난 그는 이 번호를 스마트폰에서 ‘스팸’으로 등록했다. 김씨는 3일 “가 본 적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냈는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4·13총선 후보자들이 휴대전화 단문 문자메시지(SMS)를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유권자들이 지역구가 잘못되거나 지나치게 잦은 수신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유모(40)씨는 “반복되는 문자가 와 해당 후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내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더니 ‘지인에게 추천을 받았다’고 했다”며 “선거 사무실에 본인의 동의도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후보의 지인이나 동창회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다는 입장이다.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돈 주고 사는 일은 없다고들 말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선거 사무실에 알려주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유씨와 같이 SMS를 받은 사람이 후보 사무실에 휴대전화 번호의 입수 경위를 물으면 구체적인 답변은 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출처가 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명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등의 추상적인 답변만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후보 사무실에서 밝힌 출처가 지인이나 아는 단체가 아니라면 ‘118’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등으로 받는 선거 메시지에 대한 불평도 많다. SMS와 달리 사진이나 동영상이 첨부되는 경우가 많고 횟수도 SMS보다 많다. 카카오톡은 SMS가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로 분류돼 선거 문자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문자처럼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성향이 강해 전자우편(이메일)이나 SNS와 더 유사하기 때문이다.

SMS의 경우 한번에 20명 이상에게 동시에 보내면 불법이지만 SNS 메신저는 허위 사실이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만 아니면 자유롭게 발신이 가능하다. 전송 횟수나 한번에 발신 가능한 수신자 수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또 SMS는 음성, 동영상, 화상 파일 등을 첨부할 수 없지만 SNS 메신저는 가능하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최모(65)씨는 “잘 알지도 못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다’며 지지 문자를 보내는 게 너무 귀찮다”고 전했다.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발신 금지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 이외의 사람도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 지지 운동을 할 수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4-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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