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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용산역·인천공항에 투표소… 출장·여행길에도 꼭 한표!

서울역·용산역·인천공항에 투표소… 출장·여행길에도 꼭 한표!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4-07 22:48
업데이트 2016-04-0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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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내일 이틀간 사전투표 어떻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관할구역 외’ 선관위가 등기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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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인천국제공항 사전투표소 현장. 연합뉴스
4·13 총선 인천국제공항 사전투표소 현장. 연합뉴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 통합선거인명부를 도입하면서 가능해졌다. 사전투표는 투표일이 총 3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데다 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고, 출장·여행 중인 경우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도 한 표 행사가 가능하다고 중앙선관위는 7일 설명했다.

투표 시간은 8~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분증을 갖고 가면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 확인 후 전용 단말기로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이용해 곧바로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신분증으로도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휴대전화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주소, 가구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선거인은 이 명부를 이용해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된다.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선관위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 외 투표용지는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관할 선관위는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넣고 보관한다. 사전투표함은 선거 당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보관하다가 개표소로 이송된다. 사전투표함은 일반투표함과는 별도로 개표가 이뤄진다.

특히 중앙선관위 측은 “한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준 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 당일에 중복 투표를 할 수 없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4-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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