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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겠다” 거부당한 주민 투표용지 훼손

“자녀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겠다” 거부당한 주민 투표용지 훼손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13 14:39
업데이트 2016-04-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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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인 13일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춘천시 석사동 봄내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제6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러 온 신모(46) 씨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 하자 실랑이가 벌어졌다.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결국 밖으로 내보내졌지만 신씨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신씨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바닥에 버렸다. 관리관은 이를 발견하고 투표용지를 회수해 공개용지로 처리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40분쯤 속초시 대포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포동 제2 투표소에서도 30대 주민이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투표소를 찾은 최모(38) 씨 부부가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을 기표소에 데리고 들어가려 하자 투표사무원이 ‘초등생 이상은 기표소 동반입장이 불가능하다’고 제지했다.

이에 항의하던 최 씨는 투표용지를 찢어 주머니에 넣고,옆에 있던 부인은 투표용지를 그대로 반납하고 나갔다. 속초시 선관위는 참관인 동의로 부인이 놓고 간 투표용지는 그대로 투표함에 넣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훼손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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