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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직권상정’ 권한 국회의장직 쟁탈전

여야 ‘직권상정’ 권한 국회의장직 쟁탈전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4-14 23:18
업데이트 2016-04-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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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상 원내 제1당서 맡아

與, 탈당 의원 복당 땐 지위 회복… 서청원·문희상·이해찬 등 거론

4·13 총선을 통해 20대 국회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이자 ‘여의도 권력’의 최고봉으로, 관례상 원내 제1당에서 맡는 것으로 돼 있다. 국회법 제9조에 따르면 의장의 임기는 전반기, 후반기 2년이다. 의장은 다수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확정하지만 단수 후보를 추천한 뒤 본회의에서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관행이다.

18대와 19대 총선 직후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김형오 전 의원과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이 일찌감치 차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됐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소수당과의 합의 없이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법안 통과에 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19대에서는 쟁점 법안의 심사 기간 지정(직권상정)을 놓고 정의화 의장이 친정인 새누리당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장 이번 총선 결과만 놓고 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제1당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줘 국회의장직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에서 탈당, 무소속으로 당선된 여권 성향 당선인을 복당시킬 경우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야권에선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 우선 존중돼야 한다며 선거에서 1당으로 발돋움한 더민주가 국회의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현재까지는 8선에 성공한 서청원 의원과 5선이 되는 정갑윤 의원 등이 유력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더민주에서는 문희상·이석현·정세균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모두 6선에 성공했다. 더민주를 탈당한 이해찬 의원도 7선 고지에 올라 야당이 국회의장 추천권을 가져간다면 유력 후보군에 포함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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