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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표 차로 당락 갈린 인천 부평갑, 투표함 보전 결정

26표 차로 당락 갈린 인천 부평갑, 투표함 보전 결정

김학준 기자
입력 2016-04-21 16:59
업데이트 2016-04-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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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인천 부평갑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표용지 등을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문 후보가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용지 등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문 후보가 요구한 투표함 등을 확보해 봉인한 뒤 법원 청사에 보관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의 증거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투표함 등을 보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부평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문 후보는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대해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선거 결과를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4·13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선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가 4만 2271표(34.21%)를 얻어 4만 2245표(34.19%)를 득표한 문 후보를 26표(0.02%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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