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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만 군 성폭력 피해자?…국방부, 성폭력신고 메일주소 논란

여군만 군 성폭력 피해자?…국방부, 성폭력신고 메일주소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16 12:29
업데이트 2021-06-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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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신고 메일주소에 굳이 ‘women’ 강조
성폭력 피해는 성별 무관하다는 인식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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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규명’ 공군본부 압수수색
‘부실수사 규명’ 공군본부 압수수색 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2021.6.9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내 성폭력 피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16일부터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신고 이메일 주소에 ‘여성’(women)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을 두고 군 당국의 성폭력 인식이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를 전화와 이메일,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내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받고 있다.

이 중 신고 메일 주소는 인터넷 메일 mndwomen@mnd.go.kr과 인트라넷 메일 mndwomen@mnd.mil로 각각 안내됐다.

국방부의 영문 약자 ‘MND’와 여성의 복수형 단어 ‘women’을 조합한 메일 주소다.

이를 두고 국방부가 ‘군 내 성폭력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폭력 피해는 성별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군 내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성 간에도 종종 발생한다.

2015년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내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은 2014년 한 해 220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상반기에도 약 85건 발생했다.

대부분 상급자가 생활관이나 초소 등 밀폐된 공간에서 지위를 악용해 후임자에 성폭력을 가한 사례였다.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부 홈페이지
해당 메일 주소는 2018년에도 같은 아이디로 운용된 바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겠다며 개소한 쉼터 명칭을 ‘도란도란’으로 지어 빈축을 산 바 있다.

당시 조사본부는 보도자료에서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에 적합하면서 정겹고 따뜻한 어감으로 부르기가 좋아서 공모를 거쳐 공식 명칭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여럿이 나직한 말로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는 소리 또는 모양’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도란도란’이 과연 적절한 명칭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 개인에게 매우 사적이며 고통스러운 것이지 ‘여럿이 정답게’ 나눌 만한 이야기는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명칭을 선택한 군 당국이 성폭력 피해가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현재까지도 쉼터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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