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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아버지 부대로 불러 “제보 말라” 협박한 육군 대대장

병사 아버지 부대로 불러 “제보 말라” 협박한 육군 대대장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6-16 14:16
업데이트 2021-06-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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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한 부대 지휘관이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은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에 오도록 해 ‘아들을 형사처벌하겠다’는 취지의 말로 협박하고 이런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1사단 제31여단 소속의 한 대대장인 A중령이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은 병사를 징계하기 위해 간부들로 하여금 해당 병사의 잘못을 적어오도록 지시하고 해당 병사의 아버지를 불러 협박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B병사는 단체 이동 중에 대대장인 A중령을 만났다. 단체 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경례를 하면 되기 때문에 B병사는 A중령에게 따로 경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A중령은 B병사가 ‘대상관 범죄’(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 또는 상위 계급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해 B병사를 징계하라고 지시하고, 다른 간부들에게는 B병사가 잘못한 일을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현행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대상관 범죄는 상관에 대한 항명, 폭행, 협박, 상해, 모욕 등이다. 상관에 대한 경례 미실시는 대상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B병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중령은 이틀 뒤인 지난 4월 26일 B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하여 ”B병사가 대상관 범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하겠다고 윽박질렀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A중령은 또 B병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자 일련의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B병사 아버지가 차마 각서를 쓰지 못하고 있자 A중령은 구두로라도 약속하라고 윽박질러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A중령은 B병사의 친형이 국방헬프콜에 이 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속 부대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면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 안으로 불러들여 강요와 협박을 일삼은 대대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해 군의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지휘관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상실한 A중령의 즉각적인 보직 해임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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