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황진희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제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하에서 학생들의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 등 경제적 약취까지 포함한 신종 사이버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다”며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활동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사업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그동안 학교폭력의 하위범주로 간주되어 오던 사이버 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가 중요해진 지금, 사이버 폭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사이버 폭력을 근절시키는데 이번 조례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