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최경자 경기도의원, 사회적경제조직 구매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경자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단 시간에 경제적 성공을 이룬 반면,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초래됐다”며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구매촉진을 통해 경쟁력과 자립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령과 자립성을 확보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적경제의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해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