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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으로 속여 10대 남학생 성추행…30대 남성, 징역 15년

여학생으로 속여 10대 남학생 성추행…30대 남성, 징역 15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16 18:11
업데이트 2021-06-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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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인 척 접근해 남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10년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5차례에 걸쳐 B군(16)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B군을 상대로 한 자신의 범행 장면를 3회 촬영하고 이를 다시 성행위를 강요하는 협박용으로 쓰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SNS를 통해 당시 13세였던 B군에게 접근했다. 자신이 중학교 3학년 또래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해 경계심을 푸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집으로 B군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군이 도착해 성인 남성인 A씨를 보고 놀라자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옷을 벗고 기다리라”고 말한 뒤 현관문을 잠가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곧이어 B군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9년 2월 “집으로 오지 않으면 친구들을 찾아낸다”고 협박해 B군을 집으로 오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고, 2018년 12월과 지난해 1·8월에는 범행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년 9개월 동안 동성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했고 이 과정을 촬영해 협박까지 했다”며 “성적 가치관과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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