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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백신, 한국 정부가 신뢰”…자화자찬 중인 중국[이슈픽]

“중국산 백신, 한국 정부가 신뢰”…자화자찬 중인 중국[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16 22:01
업데이트 2021-06-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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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백신업체 시노팜의 제품 전시대. 백신 옆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모형이 놓여 있다. AP 연합뉴스
중국 백신업체 시노팜의 제품 전시대. 백신 옆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모형이 놓여 있다. AP 연합뉴스
정부, 격리면제 대상에 ‘중국산 백신’
접종자 포함시키자 자회자찬 중인 중국


최근 정부가 해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이 이를 두고 자화자찬에 나섰다.

16일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즈는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승인한 시노팜, 시노백을 접종한 여행자에 대한 의무 검역을 면제한 첫 번째 국가”라고 보도했다.

이어 중국 매체는 “중국산 백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라며 자회자찬에 나섰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가 백신 상호 인증을 위한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매체는 “한국에서 이 정책이 잘 시행되면 중국도 입국자 관리 조치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는 면역학자의 의견도 전했다.

격리조치 면제, 중국산 백신 시노팜, 시노백 포함
앞서 우리 정부는 13일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선 2주간의 격리조치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다만,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로 제한했고, 인정되는 백신도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으로 한정했다.

WHO가 지금까지 긴급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 시노백 등 7종이다.

정부는 관광 목적이 아닌,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으로 격리 면제 대상을 제한하면서도, 직계가족 방문 목적을 새로 추가했다.
시노팜 연구소의 코로나19 백신 샘플.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노팜 연구소의 코로나19 백신 샘플.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중국산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하는 최초 국가”
정부는 격리 면제 확대 근거로 ‘국내 백신 접종자와 해외 백신 접종자의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지만,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 절차 완화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중국산인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은 도입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중국산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 한국이 먼저 격리 면제조치에 나선 셈이다.

이런 조치에 글로벌타임스는 크게 반기며 “한국이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다”며 “한국이 중국산 백신을 신뢰한다”고 보도한 것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보도. “한국이 중국산 백신을 신뢰한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보도. “한국이 중국산 백신을 신뢰한다”고 전했다.
격리 없이 중국여행 가능할까? “중국, 격리 면제 조짐 없어”
그렇다면 우리도 격리 없이 중국여행 가능할까?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이 백신 상호 인증을 제안해 현재 검토 중인 단계”고 밝혔다.

중국과 한국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해 상호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중국 측 제안이 있었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자유로운 왕래’에는 ‘격리 면제’는 별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상호 인증을 하게 되면 백신 접종자에 대해 비자 발급과 입국 허가는 수월하게 해주겠지만, 그래도 중국에 입국할 시 격리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국은 다른 나라의 백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겠다고 밝힌 상태다.

예를들어,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접종자가 한국으로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되지만, 중국으로 입국하면 여전히 격리를 해야 한다. 중국의 현재 의무 격리기간은 3주다.

글로벌타임스는 “면역학자들은 현재 광저우 등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입국 정책을 조정하기 전에 더 많은 관찰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서 “상호 인증 제안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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