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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물·악취 나는 게 싫으면 나가라” 재건축 목매 안전은 뒷전인 나라

“녹물·악취 나는 게 싫으면 나가라” 재건축 목매 안전은 뒷전인 나라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6-16 18:06
업데이트 2021-06-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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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살 권리 주장하는 세입자와
재건축 원하는 집주인 사이 갈등 비화
민원 제기했더니 고소·고발… 정면 충돌
노후화 불안한 세입자만 피해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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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 중인 1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모습.
재건축을 추진 중인 1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모습.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70대 여성 송모씨는 최근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천정에선 빗물이 새고,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오고, 하수도에선 악취가 올라와 민원을 넣기 위해서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일부러 수리하지 않다는 점도 알고 있었지만, 악취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인근 한 호텔도 악취가 심하다며 관리사무소에 항의할 정도였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의 대답은 ‘나가라’였다.

화가 난 송씨는 ‘주민의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냐’고 따졌고,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송씨를 신고했다. 현행범으로 수갑까지 찬 송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아야 했다.

송씨는 “주민이 불만을 제기하기만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식으로 불만을 차단한다”며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다 경찰에 신고 당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람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입주민과,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려면 생활이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는 입주민 사이에서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축물 안전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있는 만큼 지자체가 나서서 재건축을 이유로 아파트 위생·보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6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건축 민원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갈등은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라면 피할 수 없다는 게 여러 지자체의 설명이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도 2015년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방수공사를 둘러싸고 주민과 재건축 추진위원회 간 충돌이 발생했다. 재건축 반대위원회까지 등장하면서 갈등은 첨예해졌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후화된 건물은 방치돼 있다.

실제로 재건축 찬성 측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2018년 안전진단 평가에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가중치를 낮추고,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였지만 소용없었다.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지 평가하는 구조안전성은 인력으로 조정할 수 없는 만큼 시설 노후화에 더 목을 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8년에 구조안전 진단이 강화된 이후로 재건축 기준을 충족한 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집주인이야 재건축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도 문제다. 세입자와 소유주 사이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소유주가 실거주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대치 은마아파트, 마포 성산시영아파트 등도 세입자의 비중이 70%에 이른다.

김진수 건국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시장과 구청장에게도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방치만 할 게 아니라 보건·위생에 문제가 있을 정도라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사진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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