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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살해‘ 백광석(48)·김시남(46) 신상 공개

‘중학생 살해‘ 백광석(48)·김시남(46) 신상 공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7-26 15:25
업데이트 2021-07-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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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찰 송치 때 얼굴 공개

제주에서 네 번째

제주경찰청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백광석 씨와 공범 김시남 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1.7.26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백광석 씨와 공범 김시남 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1.7.26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8) 씨와 공범 김시남(46)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사는 등 계획 범행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함에 따라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재범 방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 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도 강조했다.

경찰은 27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해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등 신상정보 공개 4개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지 못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청테이프를 미리 구매하는 등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고,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국 지난 24일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심의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3일 ‘제주도 조천읍 중학생3 살인사건 살인자의 얼굴 공개와 사형집행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2만 8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또 피해자 유족도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김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A씨의 아들 B(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쯤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청테이프에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B군 어머니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1차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 등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범행 현장에 있던 청테이프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추후 수사 결과 외부에서 미리 청테이프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씨는 특히 범행 당일 집에서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백씨가 B군을 살해하고, B군의 어머니인 A씨까지 살해한 뒤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아니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인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범인 김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에서 그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3건이다. 2016년 9월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9년 5월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지난해 7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1300개를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 등이 있다.

2018년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한정민의 경우 신상 공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개수배를 통해 신상이 공개됐다.
제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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