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한 차례 건드려…퇴사 후 부모가 고소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시 A업체 사장 B씨(50대·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1월말 회사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C군(당시 10대)에게 “고놈 참 실하네”라고 말하며 성기를 한 차례 건드린 혐의를 받는다.
C군은 며칠 후 해당 업체에서 퇴사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그의 부모는 올해 2월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2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고, 정황상 B씨의 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