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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체납자는 암호화폐 강제징수

38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체납자는 암호화폐 강제징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7-26 18:10
업데이트 2021-07-2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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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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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3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포함해 취약계층에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는 2023년까지 연장된다.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경우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연 2000만원→2200만원 ▲외벌이 가구 3000만원→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38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30만 가구가 새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전망이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상반기분은 그해 9월, 하반기분은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 뒤 3개월 후 정산을 통해 덜 준 것을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분을 차감하고 있다. 앞으로는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정산까지 마무리한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24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 2년) 깎아 주는 제도다. 정부는 특히 올해와 내년엔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할 땐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대기업은 400만원→5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900만원 ▲중소기업 1200만원→1300만원으로 각각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올해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3년까지 2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간(청년 5년) 감면하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가사 비용 절감을 위해 가정 내 청소, 세탁, 돌봄 등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공제금액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25%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ISA는 공제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100만원)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늘어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공제율이 5% 포인트 상향된다.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생긴다. 현재도 압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암호화폐가 개인 ‘전자지갑’(암호화폐 관리를 돕는 프로그램) 등에 보관돼 있을 땐 불가능하다. 거래소에 보관된 암호화폐도 압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에 과세 당국은 체납자나 거래소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전받은 암호화폐를 매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7-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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