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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30만원 ‘외벌이 4인가구’… 새달 상생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건보료 30만원 ‘외벌이 4인가구’… 새달 상생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7-26 22:20
업데이트 2021-07-2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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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0억~22억 주택 소유 땐 컷오프
복수업체 소상공인은 최대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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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하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 외벌이 직장인 기준으로 지난달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30만 8000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선은 34만 2000원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26일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을 받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1인 가구 14만 3900원(지역가입자 13만 6300원) ▲2인 가구 19만 1100원(20만 1000원) ▲3인 가구 24만 7000원(27만 1400원) ▲4인 가구 30만 8300원(34만 2000원) 이하로 정해졌다. 맞벌이 가구엔 ‘가구원 수+1인’ 기준이 적용된다. 가구원 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가구별 주민등록표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후에도 출생 등으로 가구원이 늘었다면 예외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다음달 하순부터 지급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 당국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지원금 외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24일 급여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고액자산가 ‘컷오프’도 확정했다. 지난해 기준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 9억원은 시가로 20억~22억원 주택에 해당된다.

다만 국민지원금의 ‘역진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3040세대는 자산이 적더라도 소득이 많아 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는 반면 시가 19억원 아파트를 물려받은 ‘금수저’ 청년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료 기준선을 100원만 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1차 신속 지급을 시작한다. 올해 신규로 창업해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다음달 말부터 추가 지급한다. 방역수준·조치 기간·규모·업종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고 복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4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매출 10~20% 감소 경영위기업종’ 구간이 신설됐는데, 여기엔 택시운송업, 결혼상담·준비 서비스업, 안경소매업, 가정용 세탁업 등이 해당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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