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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2차 가해 피의자 수감 중 숨져… 관리소홀 책임 대두

공군 성추행 2차 가해 피의자 수감 중 숨져… 관리소홀 책임 대두

신융아 기자
신융아,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7-26 22:24
업데이트 2021-07-2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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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부사관, 성추행 사망 여중사 상관
피해자에 보복 협박 등 혐의 구속수감
수감시설, 장관 집무실서 불과 600m
군사경찰 상주하는데 제때 발견 못 해
2차 가해·은폐 의혹 수사도 난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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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우린 기억해’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우린 기억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 2021.7.9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부사관 A씨가 국방부 미결수용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를 받던 주요 피의자가 국방부 영내 수용시설에서 사망하면서 군은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우려된다.

26일 국방부와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쯤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 화장실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돼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상관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과 면담 강요 등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A씨는 다음달 6일 첫 공판을 앞둔 상태로, 당장 군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 영내에서 수사 과정에 있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A씨가 있던 미결수용시설은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불과 600m 떨어져 있다. 수용시설에는 수용자를 감시하는 군사경찰도 상주하고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었지만 A씨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화장실이 딸린 독방에서 지냈는데, A씨가 방에 보이지 않자 군사경찰이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 안은 인권 문제 등으로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주요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하면서 성추행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이 중사가 사망하기까지 조직적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차질이 우려된다. 이 사건과 관련, 입건된 관련자만 20명이 넘는다. 군인권센터는 “고인은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을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했던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처음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부터 피해자 사망(5월)에 이어 피의자 사망에 이르기까지 수사 과정 전반이 지연되면서 부실 수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외부에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다 보니 수사관들이 군 내부에 진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등 너무 지연된 것이 문제”라며 “조사가 오래 걸리면서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에 대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도 “군이 미적대다 이 사달이 났다”면서 “구치소 내 사망사건은 감시에 대한 직무유기로,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피해자 이 중사의 남편 측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A씨의 비위사실이 증명되길 고대했지만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그 기회가 박탈됐다”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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