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해 참정권 보장해야

[사설] 국회,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해 참정권 보장해야

입력 2021-09-14 19:42
수정 2021-09-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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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유권자연대’가 내년 대통령선거에 재외 선거인 우편투표제가 도입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엔 재외국민은 재외투표소를 방문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를 새로 도입하면 선거 관리가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재외국민에게 기본권을 되찾아 주는 제도 정비는 불가피하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66.2%였지만, 재외국민 투표율은 23.8%에 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9개국 205개의 재외투표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탓에 55개국 91개 공관은 선거사무를 아예 할 수 없었다. 집밖 출입을 금지하는 봉쇄정책을 펴는 나라들에서 재외국민이 재외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었던 탓이다. 봉쇄가 풀린 나라의 36개 공관도 재외 선거인 투표 기간을 단축해 운영했다.

내년 대선의 재외 선거인 부재자 신고는 새달 10일 시작된다. 국회가 9월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큰 틀에서 공감대는 형성된 덕분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7월 관련 법안 처리에 원론적으로 공감한 상태다.

재외국민 투표에서 진보 진영이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보수 정당이 꺼린다는 분석이 있다. 이는 여야의 지지율이 낮은 지역 주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우편투표로 더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한다면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내부 분석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참정권을 돌려주는 데 좌고우면할 이유는 없다. 중앙선관위도 선거 부정 시비를 지레 걱정하기보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대선에 더 많은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2021-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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