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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에 놀란 민주당 ‘화천대유 방지법’ 올인

대장동에 놀란 민주당 ‘화천대유 방지법’ 올인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10-27 17:54
업데이트 2021-10-2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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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
부동산 민심 달래려 정기국회 내 입법

화천대유
화천대유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2021. 9.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으로 불거진 화천대유 등 민간 개발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이른바 ‘화천대유 방지법’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행보에 맞춰 정기국회 내 입법을 추진하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데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행히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내용을 언급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설립한 법인이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 발전, 주거 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 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건설사업자 등에게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개입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을 언급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1-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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