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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층’ 팔아 자리 꿰찬 유동규… 위례 뇌물수수 땐 ‘2층’ 입단속

[단독] ‘2층’ 팔아 자리 꿰찬 유동규… 위례 뇌물수수 땐 ‘2층’ 입단속

이혜리, 박성국, 곽진웅 기자
입력 2021-10-27 20:56
업데이트 2021-10-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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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남욱 녹취파일 들여다보니

2013년 위례 개발 당시 현금 3억 요구
남욱 “출처 없이 현금 만들기 쉽지 않다”
柳 “2층 등 누구도 알면 안 돼” 당부도

李 신임 업고 황무성 사퇴 등 전권 행사
당시 “2층 사장에게 얘기 해놨다” 말해
‘성남시청 2인자’ 정진상 소환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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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국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국민의힘 김형동(왼쪽부터)·유상범·윤창현 의원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층’의 뜻이다.”

“‘2층’ 누구도 알면 안 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에서는 유난히 ‘2층’, ‘2층 사장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2층은 시장실이 있는 성남시청 2층을 뜻하며, ‘2층 사장님’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 ‘2층’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뒷돈을 챙길 때에는 ‘2층에 대한 입단속’을 유난히 신경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이 확보한 남욱(48) 변호사 녹음파일에는 2013년 경기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위례 개발 사업에 뛰어든 남 변호사와 정영학(53) 회계사, 정재창(52)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등에게 현금 3억원을 요구하고 이를 조달하는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음파일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4월 1일쯤 “내일 한 개 반(1억 5000만원)은 되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출처 없이 현금 만들기가 쉽지 않다. 현재 7000만원 정도 있다”고 답하는 대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가 보관해 온 녹음파일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네받으며 이 시장 측에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 정씨와의 대화에서 “(유 전 본부장이) 돈 받은 것은 자신의 주변이나 ‘2층’ 등 누구도 알면 안 된다고 했다. 비밀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라고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해당 내용을 들려주며 압박하자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2층은 성남시장실과 부속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2013년 4월 2일 남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룸살롱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7000만원을 건넸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그해 4~8월쯤 총 3억 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유 전 본부장이 이듬해부터 남 변호사 일당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이 사퇴할 무렵에는 주변에 “2층 사장에게 얘기를 해 놨다”며 황 전 사장이 물러날 것임을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이 시장의 신임을 바탕으로 성남도개공의 인사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걸쳐 전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황 전 사장 사퇴에 당시 이 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청 ‘2인자’로 꼽혔던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부터 소환 조사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2021-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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