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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군 ‘하사 사망’ 수사관 징계절차 착수…범죄 해당되는 ‘직무유기’ 뭉개기 논란

[단독] 공군 ‘하사 사망’ 수사관 징계절차 착수…범죄 해당되는 ‘직무유기’ 뭉개기 논란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1-28 22:20
업데이트 2021-11-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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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사망 초동수사 부실 의혹
유족 측 ‘군사경찰 직무유기’ 진정 제기에
군검찰 “의식적인 직무 포기 아냐” 통지

피의자 이 준위, 피해자 볼 2회 추행 확인

사진은 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 계룡대 정문의 모습. 2021.6.9 연합뉴스
사진은 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 계룡대 정문의 모습. 2021.6.9 연합뉴스
군 검찰이 공군 제8전투비행단 A하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 수사관의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군 검찰은 이 수사관의 징계를 의뢰했으며 공군도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6월 7일 A하사 유족으로부터 이모 준위의 성범죄 의혹과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의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 준위가 지난 5월 11일 영외숙소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A하사의 숙소를 B주임원사와 공동으로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 약 50일 전의 일이다.

앞서 유족은 A하사 숙소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준위가 방범창을 뜯으면서까지 A하사 숙소 안으로 침입한 점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사건을 조사한 군 검찰은 지난 8월 3일 A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 준위를 입건했다. 그러나 A하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 수사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군 검찰은 이런 사실을 같은 날 유족에게 통지했다.

다만 군 검찰은 해당 수사관에 대해 공군본부에 징계를 의뢰했다. 해당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초동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족은 군 수사기관이 이 준위의 강제추행 정황을 A하사 사망사건 수사 초기에 알고도 수사 결과에 이 준위의 강제추행과 관련한 내용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도 “군사경찰과 군 검찰이 사망사건과 성폭력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공군은 “피해자의 볼을 두 차례 잡아당겼다는 이 준위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했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게 되면서 지난 8월 입건하고 지난달 14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준위의 범죄 행위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이 준위는 지난 3월 말~4월 초쯤 피해자의 볼을 한 손으로 잡은 후 다른 한 손의 손날로 1회 치는 ‘손날치기’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지난 4월 21일 오후 2~3시쯤 제8전투비행단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의 볼을 한 손으로 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준위는 군 수사기관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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