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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 영장 재청구 ‘승부수’

공수처, 손준성 영장 재청구 ‘승부수’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2-01 01:10
업데이트 2021-12-0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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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첫 기각 35일 만에… 내일 실질심사
재차 실패한다면 고발사주 수사에 역풍
孫 “사법적 공포”…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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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손준성(47)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일정 조율을 이유로 손 검사가 출석을 미루자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지만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동력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조직의 신뢰도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당하자 소환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다시 기각해 망신을 당했다. 당시 공수처가 작성한 영장청구서에는 ‘성명 불상’이 23차례 기재되는 등 고발장 작성 지시자와 작성 당사자가 모두 특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가 영장 기각 뒤 35일 만에 영장 재청구에 나선 것은 그간 보강 수사를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달 들어 2일과 10일 손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5일과 15일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와 정보통신과,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해 컴퓨터 저장장치(SSD) 등도 확보해 증거 보강에 주력했다.

이번에도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공수처는 조직 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번에는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고발사주 수사는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와 손 검사 간의 연결고리 규명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손 검사 측은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손 검사 측은 입장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영장을 재청구해 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면서 “방어권 형해화를 넘어 보복성 인신 구속을 강행하려 하는 데 대해 변호인은 깊은 우려와 함께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사법적 공포까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손 검사 측은 그동안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피의자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 행위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도 청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윤 후보측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의혹’과 관련해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21-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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