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무기징역, 동생은 징역 장기 12년 구형
검찰은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8)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형제는 지난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집에서 친할머니가 꾸중을 하자 화가 나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형제는 그뿐만 아니라 범행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군은 범행 직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의 비명이 집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2년부터 조부모와 생활해왔다. 형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