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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가정폭력 피해자 편의 뭉갠 ‘행정 편의주의’/손지민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가정폭력 피해자 편의 뭉갠 ‘행정 편의주의’/손지민 사회부 기자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2-06 18:10
업데이트 2021-12-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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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사회부 기자
손지민 사회부 기자
“마리(가명)씨가 상담확인서를 직접 신청했다고 했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제결혼을 통해 네팔에서 한국에 온 마리씨가 8년간 남편과 시부모의 폭행 등에 시달리다 집을 뛰쳐나온 뒤 신변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했지만 상담소의 미흡한 대응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난 2일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진흥원이 내놓은 설명자료 일부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진흥원은 마리씨의 상담확인서 발급 미흡 건에 대해 마리씨가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교회 관계자 등 제3자가 신청해 발급이 어려웠고 진흥원이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는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제도에서 지정한 상담확인서 발급 기관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언론에 설명한 이 내용은 마리씨와 교회 관계자에게는 제대로 일러주지 않았다. 현장 상담원이 교회 관계자에게 반복했던 내용은 “한 번만 상담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내용이었다. 진흥원의 설명대로 확인서 발급에 앞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일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마리씨에게 제3자가 발급을 신청하는데 어떤 경위인지 묻거나 마리씨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어야 했다.

지정 기관이 아니라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에서 법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발급을 해 주지 않으려 한다면 이 사실을 설명하고 다른 기관으로 연계했어야 한다.

마리씨의 상담서 발급 과정이 지난했던 이유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요구에 대한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니 어렵다고만 답한 셈이다. 피해자를 위해 정작 필요한 ‘그다음’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정폭력 등으로 상담을 했다는 증명서인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간소화한다고 하지만 당장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요청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제도를 위한 제도에 불과할 뿐이다.
손지민 사회부 기자 sjm@seoul.co.kr
2021-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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