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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장, 후장례’ 원칙이라던 정부 “확진자 시신서 전파사례 없어”…“근거도 없이”

‘선화장, 후장례’ 원칙이라던 정부 “확진자 시신서 전파사례 없어”…“근거도 없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1-20 10:35
업데이트 2022-01-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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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국회 제출 자료서 밝혀

정부 “숙주 사망하면 바이러스 생존 어려워” 
“시신 체액서 검출 바이러스, 감염력 없어”
박대출 “비과학적, 근거 없는 방역수칙”
“애도할 자유, 통곡할 시간마저 박탈 당해” 
28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옮겼던 음압 휠체어를 소독하고 있다. 2021.12.28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사망했을 경우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을 내세웠으나 실제 확진자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 사망자에 대한 근거 없이 원칙을 내세운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 “시신 접촉 안하면 감염 전파 아냐”
질병관리청은 20일 코로나19 사망자와 관련,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면서 “(일부 사례에서)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신을 접촉하지 않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박 의원 측의 질문에 질병청은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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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세가 악화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한 달여만에 3000명대로 줄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세가 악화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한 달여만에 3000명대로 줄었다.
연합뉴스
“유가족에 애도할 자유·권리 줘야”
하루새 사망 28명, 누적 6480명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근거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가족들이 코로나19로 숨진 가족과 제대로 이별의 시간을 갖지도 못한 채 곧바로 화장되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과 상처를 입는 등 정부의 장례 원칙을 재고해달라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 의원은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방역수칙으로 유가족들은 애도할 자유, 통곡할 시간마저 박탈당했다”라면서 “최소한 유가족에게 그런 권리는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하루새 28명이 늘어 누적 6480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91%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전날보다 798명 늘어 6603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71만 2503명이다.
28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1.12.28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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