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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이나 하는 짓”…몽골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호통 친 판사

“짐승이나 하는 짓”…몽골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호통 친 판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21 09:04
업데이트 2022-01-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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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들 소년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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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의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가해 학생들이 법정에서 판사의 질타와 함께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몽골 국적의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4명이 최근 법정에 섰다.

손·다리 묶고 집단폭행…담배꽁초 먹이기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먹였고, 속옷 차림으로 손과 다리를 묶은 뒤 돌아가면서 뺨을 때렸다.

심지어 담배꽁초도 억지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국적을 비하하는 표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가해 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다른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겼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큰 물의” 이례적 호통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이현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가해 학생 4명을 큰소리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변호인에 따르면 이 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때린 게 맞느냐”고 물었다.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판사는 “그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라며 호통을 쳤다.

또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재판 내내 학생들을 크게 꾸짖었다고 피해 학생 측 변호인은 전했다.

변호인은 “판사님이 이례적으로 크게 호통을 치면서 반성을 하라고 하셨고, 가해 학생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며 당시 법정 상황을 전했다.

이 판사는 가해 학생 4명 모두에게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내렸다.

피해학생 측 “판사님 호통과 공정한 판결에 감사”
피해 학생 측은 그동안 폭행 피해뿐만 아니라 학교 측의 대응도 불공정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양산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피해자 없이 가해 학생 측만 참석했다.

그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처분만 내려졌다.

약 10년 전 몽골에서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이민 온 피해 학생은 당시 학폭위가 열렸는지, 또 가해 학생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몰라 이의제기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사건을 맡은 수사관이 한달 만에 피해 학생 측의 진정서를 반려한 사실도 드러나 경찰의 초동 조치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재판을 지켜본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을 향한 판사의 질타와 판결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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