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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추행죄 남아 있는 한…성소수자 군인 마음 못 놓죠”[우리 삶을 바꾼 변론]

“군형법 추행죄 남아 있는 한…성소수자 군인 마음 못 놓죠”[우리 삶을 바꾼 변론]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5-15 17:52
업데이트 2022-05-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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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합의한 군인 동성애 처벌 불가’ 선고 이끈 강석민 변호사

사문화된 조항 ‘군형법 추행죄’
2017년 육참총장 지시로 부활
함정수사·협박 등 동원해 색출

5년의 긴 싸움 끝 대법서 승리
“대법 보수적… 이길지 몰랐다
군인 기본권 고려한 것 유의미”

美 전시법 따 동성애 군인 처벌
피해 군인들 2017년 헌법소원
“위헌 소지… 헌재 빨리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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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민 변호사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백상 사무실에서 군형법상 추행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강석민 변호사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백상 사무실에서 군형법상 추행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대법원은 지난달 ‘군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유죄 판결에 제동을 건 첫 사례이자 수차례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군형법 92조6’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전향적인 해석을 한 역사적 판결이었다.

2017년 ‘군 성소수자 색출사건’ 이후 대법원 판단을 받기까지 꼬박 5년이 걸렸다. 그사이 사건 당사자인 A씨는 기소휴직 상태에 매여 퇴직도 복직도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며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절반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A씨를 포함한 나머지 절반은 “끝까지 가겠다”며 버텼고 결국 대법원에서 결실을 봤다.

변호를 맡았던 강석민(52)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가 난 날 A씨를 만나 “오랜 시간 견뎌 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A씨는 그에게 “이 일을 겪어 보니 앞으로 세상에서 못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고 한다. 서울신문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백상 사무실에서 강 변호사를 만났다.

●기소 군인 절반이 항소 포기

군 간부 A씨와 B씨는 2016년 일과가 끝난 뒤 군부대 밖에 있는 독신자숙소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돼 이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군형법 추행죄’(92조6).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법이다.

발단은 2017년 군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는 당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였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한 성소수자 군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대에 알리겠다며 아웃팅(성 정체성 폭로) 협박을 하는 식으로 다른 성소수자 군인들을 찾았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받고 성소수자 데이팅 앱에서 수사 대상자의 아이디로 다른 군인에게 접근해 정보를 캐는 방식이었다.

색출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A씨도 그 함정수사에 걸려 ‘군인과 잠자리를 한 적 있지 않느냐’는 상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사건으로 군인 총 23명이 입건됐다. 그중 9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1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보를 받은 군인권센터의 요청으로 강 변호사는 긴급 변호인단을 꾸려 사건 초기부터 개입했다. 김인숙·김정민 변호사가 함께했다.

“군부대가 전국 각지에 있다 보니 강원, 경기 북부, 충청과 육군본부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식의 추가 색출을 못 하도록 변호인이 따라다니면서 막아 냈죠. 거기서 마무리가 안 됐다면 피해가 얼마나 더 커졌을지 모릅니다.”

군 법무관 출신인 강 변호사는 10년 동안 군에서 일했다. 그는 “군검사·군판사로 일하는 동안 군형법 추행죄로 기소나 재판을 해 본 적도, 보거나 들어본 적도 없었다”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는데 고위간부 지시로 갑작스레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가 한창이던 무렵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때 강 변호사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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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심으로 볼 때 말 안 되는 법”

“법조인의 양심으로 볼 때 이 법은 말이 안 되는 법이고 위헌입니다. 그러니 참고 같이 싸워 주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의 성적 지향과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면서 “동성 간 성행위 그 자체만으로 추행이 된다고 본 종래의 해석은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군형법 92조의6 조항에 나오는 ‘항문성교’는 ‘계간’(鷄姦·남성 간 성행위)을 2013년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은 2008년과 2012년에는 이 조항이 합의 여부,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셈이다.

특히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전통적인 보호법익과 함께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물론 군기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강 변호사는 “군형법의 보호법익으로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한 판결은 군형법이 단순히 군대 유지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군인의 기본권도 고려한 법이라는 점을 드러내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판결문에는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는 수사 자체를 문제 삼는 대목도 담겼다. 대법원은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경우 처벌하려면 지극히 사생활 영역에 있는 행위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수사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직 공개 변론도 못 해… 법 폐지를”

군과의 ‘계란으로 바위 치기’ 싸움 끝에 마침내 맛본 승리는 강 변호사에게도 뜻밖이었다. 사건 대응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대법원 판결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더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2017년 색출된 성소수자 군인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은 군형법 92조6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변호인단의 로드맵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하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었어요.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더 보수적이니까요. ‘헌재가 왜 판단을 빨리 안 하지. 그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대법원에서 법률 해석으로서 무죄 판단을 먼저 한 거죠.”

강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주장한다. 처벌 자체 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는 “군인 간 항문성교를 처벌한다는 건 이성 간에도 해당되는데 변호하면서 ‘그럼 부부 군인 간 항문성교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 “바꿔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62년 군형법 제정 당시 미국 전시법을 차용하면서 시작된 추행죄는 위헌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 2016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해 동성 군인을 차별 취급할 이유가 있다는 논리였다.

강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5년이 지났지만 아직 공개변론도 한 번 못 했다”면서 “안철상·이흥구 대법관이 판결문 별개의견에서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헌재가 더 부끄럽지 않으려면 빨리 판단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성소수자 군인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강 변호사에게 그간의 소회를 물었다.

“군 법무관 생활을 했으니 전투력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죠. 이 사안이 안타까운 건 색출된 군인이 하나같이 실력이 뛰어나고 복무를 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재를 전역하거나 계속 쉬게 하고 말하자면 군대가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셈입니다. 그때 걸리지 않았던 성소수자 군인도 많이 군을 떠났습니다. 언제 들킬지 몰라 불안한데 계속 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진선민 기자
2022-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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