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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3연임할까

‘무죄 확정’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3연임할까

진선민,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6-30 18:18
업데이트 2022-06-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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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등 2심 무죄 확정
법률 리스크 해소… 연임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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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내년에 두 번째 임기를 마치는 조 회장의 세 번째 연임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과 지인 자녀에게 특혜를 주고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3대1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는 유죄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부정 합격자의 기준을 1심보다 까다롭게 판단하면서 모든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부정 합격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나머지 1명의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에 대해선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인사팀 임직원도 형량이 감경된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무죄 확정 판결로 법적 리스크를 털어낸 조 회장의 세 번째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017년 3월 취임한 조 회장은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2019년 12월 연임에 성공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취임 이후 신한금융의 실적이 줄곧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연임에 큰 걸림돌이 없을 거라는 게 업계 내 지배적인 관측이다.취임 이후 계열사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것은 물론 최근 신한금융투자 사옥을 매각하며 새로운 사업 다변화를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 회장 재임 동안 당기순이익 증가와 포트폴리오 확장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법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중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민나리 기자
2022-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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