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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공정 특별채용, 처벌 강화하고 해당 노조 공개를

[사설] 불공정 특별채용, 처벌 강화하고 해당 노조 공개를

입력 2022-08-07 22:20
업데이트 2022-08-0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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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일 우선·특별채용이 담긴 63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을 명령했다.  고용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7일 우선·특별채용이 담긴 63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을 명령했다.
고용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어제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 단체협약에 우선·특별 채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년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직 중인 직원 자녀와 직원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전형 절차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등의 조항이다. 이는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이 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런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6년에도 고용세습이 담긴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2769개 단체협약 가운데 694개(25.1%)에 우선·특별 채용 조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도 우선·특별 채용이 단체협약에 남아 있는 이유는 처벌이 ‘솜방망이’이라서다. 시정명령에도 위법한 단체협약을 고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사법 조치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 한 번 부과밖에 없다.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14.2%(2020년 기준)다.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노동자 5명 중 4명 이상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 청년(15~29세)의 체감실업률은 지난 6월 기준 19.6%로 5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다. 노사만의 합의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불공정하게 빼앗고 노조와 인연이 있는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일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

정부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시정명령 미이행 시의 벌금을 이행이 강제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 벌금 500만원은 노동조합법이 제정된 1997년에 정해진 금액이다.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가진 노조 명단을 공개해 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강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고용세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단체협약 점검은 기본이다.

2022-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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