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밭 이미지. 서울신문 DB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대상품목을 확대한 결과 현재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배추 품목 중에선 고랭지배추, 월동배추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이다.
가을배추는 배추 품목 중 재배면적 비중이 가장 큰 품종으로 8월 중순에 파종하여 12월 중순까지 수확한다. 태풍이 잦은 8~9월에 피해를 입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해남, 괴산 등 가을배추 주산지에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가을배추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이번에 가을배추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시범실시하면서 농식품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올해까지 해당 시군도 보험료의 40%를 추가 지원, 농가는 책정되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해 가입할 수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배추 등 재배면적의 비중이 큰 가을배추의 보험 상품을 마련함으로써 농가 경영 불안해소와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가도 가을배추 재배기간 태풍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시범사업 지역을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