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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건부 석방’ 있었다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막을 수 있었다

[단독] ‘조건부 석방’ 있었다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막을 수 있었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한재희 기자
입력 2022-10-04 22:12
업데이트 2022-10-0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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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시급한 ‘보석 제도’

범행 전 구속영장 기각된 전주환
조건부 석방했다면 피해자 분리
“기소 전에도 법원 유연성 높여야”

지난해 가을 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으로 기소된 A(21)씨는 부산의 한 법원에서 1심 재판 도중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석 달 넘게 처리를 미루다 선고 기일에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맡았던 정다솔 변호사는 “보석 결정이 미리 났다면 피고인이 본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팔아 피해액 변제가 가능했는데 구금 중이라 불가능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국 법원에서 보석 허가 건수가 매년 줄어 지난해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등 스토킹 범죄의 대책으로 전자발찌 감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달고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 제도 활용이 주요하게 거론되지만 여전히 법원은 구속과 불구속으로 나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보석 청구 처리 현황’에 따르면 보석 청구 대비 허가 비율은 2017년 36.3%, 2018년 34.1%, 2019년 35.7%, 2020년 30.8%, 지난해 27.4%로 매년 줄고 있다.

또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보석 청구가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처리에 7일 이상 걸린 보석 비중은 2017년 58%에서 지난해 72%로 증가했다. 보석 허가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얘기다.

보석 제도가 단순히 돈(보증금)을 받고 피고인을 풀어주는 건 아니다. 위험성이 큰 피고인을 제외하고 ▲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접근금지 등 각종 제한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제도인데,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신당역 사건’ 이후 대법원이 직접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조계에서는 조건부 석방제도가 대책으로 주목받았다. 이 제도가 도입됐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다. 조건부 석방제도는 주거 제한,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접근금지 등 각종 제한 조건을 달아 기소 전 피의자를 풀어주는 제도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풀어주는 보석과 비슷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만 재판 현장에서 보석 제도마저 허가 비율이 감소하는 상황에 법관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안정적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국민 법 감정 의식이나 사고 우려 탓에 이미 있는 기존 보석 제도조차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서도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조건으로 한 조건제 석방 도입으로 기소 전에도 법원의 유연성을 높여 피해자 보호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한재희 기자
2022-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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