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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거리 100m일 때 안전거리 충분히… 안갯길 운행속도 50% 감속 꼭 지켜야[교통안전 행복 플러스+]

가시거리 100m일 때 안전거리 충분히… 안갯길 운행속도 50% 감속 꼭 지켜야[교통안전 행복 플러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0-04 22:12
업데이트 2022-10-0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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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속 교통사고 예방

빗길 제동거리는 맑은 날의 1.8배
젖은 도로 과속사고 치사율 30%
화물차 공주시간 길어 특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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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전 세종~평택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90㎞로 설정된 도로지만 제한속도를 훌쩍 넘어 100㎞ 이상 달리는 과속 차량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경기 평택 주변은 상습안개구역이라 시정거리도 100m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많은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광란 질주, 과속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과속운전은 고속도로, 일반도로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조차 과속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는 1550건, 사망자 수는 293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5년 연속 해마다 과속운전 사고 건수가 증가했다.

일반 교통사고의 치사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은 1.45% 수준이지만 과속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0.28%나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과속 사고는 광역시도 도로, 지방도,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치사율만 보면 도로 종류에 상관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 사고는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짧은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특징이다.

건강한 성인이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은 0.7초. 여기에 브레이크를 완전히 밟아 차가 멈출 때까지 걸리는 공주시간(空走時間)도 2~3초 된다. 시속 100㎞로 달리는 차량은 1초에 28m 정도를 달린다. 운전자가 위험을 알아채고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이 걸리는 시간이 3초라고 가정하면 90m 정도 주행하고서야 멈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100m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브레이크를 뒤늦게 밟으면 앞차를 들이받거나 차로를 바꾸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로 이어진다. 과속으로 달리면 브레이크 제동거리가 늘어난다. 제동거리는 자동차의 속력과 비례해 늘어난다. 자동차의 속도가 2배가 되면 공주거리는 2배지만, 제동거리는 약 5배로 늘어난다. 특히 대형 화물차는 화물 중량까지 더해져 브레이크를 밟아 완전히 정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승용차보다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과속은 절대적으로 금물이다.

특히 도로가 젖었거나 습기가 있다면 제동거리는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눈비가 올 때는 속도를 50% 감속해야 한다. 정상적인 노면 상태에서 일어나는 과속 교통사고 치사율은 20.28%지만 젖었거나 습기를 머금은 도로에서의 과속 사고는 치사율이 30%로 올라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빗길 운전을 할 때의 제동거리는 맑은 날보다 1.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50㎞로 달리는 승용차가 마른 노면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거리가 9.9m에 불과했으나 젖은 도로에서는 18.1m를 지나고서 멈췄다.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라면 차량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50% 감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승우 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안전처장은 “과속 교통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100% 운전자의 잘못에서 비롯된다”며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만으로 자신은 물론 상대 차량의 안전운행을 담보하며 이는 대형 사고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공동기획: TS한국교통안전공단 
류찬희 선임기자
2022-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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