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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70㎝ 혈관까지 재현했다…전신 리얼돌, 통관 ‘코 앞’

148~170㎝ 혈관까지 재현했다…전신 리얼돌, 통관 ‘코 앞’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1-30 19:15
업데이트 2022-11-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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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 허용 검토”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신문DB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신문DB
업체 “죽부인처럼 외로움 해소용”
여성계 “남성 판타지 맞춰 생산 문제”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세당국은 반신형 등 신체 일부만을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이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통관 기준을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 통관은 막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실제 전신 리얼돌을 판매하는 경기도의 한 매장에는 키 148㎝가량의 아담한 사이즈부터 170㎝가 훌쩍 넘는 리얼돌까지 판매 중이다.

이곳에 전시된 리얼돌은 100만원대부터 표면에 푸르른 혈관까지 비쳐 보이는 700만원대 고가 제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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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인 신체를 본뜬 리얼돌 수입은 가능하다는 이전 판결과 달리 “미성년 형태의 리얼돌은 풍속을 해친다”며 수입통관 보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25일 내놓았다. 사진은 경기 파주의 한 물류창고에 전시돼 있는 리얼돌 모습. 뉴스1
대법원이 성인 신체를 본뜬 리얼돌 수입은 가능하다는 이전 판결과 달리 “미성년 형태의 리얼돌은 풍속을 해친다”며 수입통관 보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25일 내놓았다. 사진은 경기 파주의 한 물류창고에 전시돼 있는 리얼돌 모습.
뉴스1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가했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되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2021년 428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210건의 통관이 보류됐다.

이 가운데 수입업자가 관세청의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 지난 5월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 건수는 총 44건에 이른다. 관세청이 16건에서 패소했고, 중간에 소 취하가 4건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과 관련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며 “전신형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자나 특정인을 닮은 형상의 통관을 금지하는 등 세부적인 허용 지침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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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을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세관에서 리얼돌의 수입은 막고 있지만, 국내생산 업체가 45곳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2019.10.18 뉴스1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을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세관에서 리얼돌의 수입은 막고 있지만, 국내생산 업체가 45곳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2019.10.18
뉴스1
“개인의 자유”vs“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물품”
리얼돌에 대한 국내 여론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 리얼돌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리얼돌은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물품이다”라는 주장으로 나뉜다.

리얼돌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행위는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 및 여성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및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근거로 이를 반대한다.

특히 아동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왜곡된 성 관념을 갖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아동의 신체나 특정 인물로 구현해선 안 된다는 것은 아동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왜곡된 성적 관념, 또는 대상화 가능성 때문인데 성인 여성의 신체가 그렇게 보이는 것은 괜찮은가”라고 되물었다.

또 “리얼돌의 음란 여부와 아동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여성 신체에 대한 성적 대상화로 프레임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당시 판결에 적힌 ‘미성년’이라는 단어를 ‘여성’으로 바꿨을 때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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