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황하나 사촌인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대마 혐의 구속기소
범 효성그룹 3세도 대마소지 흡연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11.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홍모(40)씨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지난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소지·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씨와는 사촌 관계다. 홍씨는 액상 대마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인 조모(39)씨도 적발해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1~11월 대마를 4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한 금융지주사 일가의 임모(38)씨,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40)씨 등 모두 9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9월 대마 재배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김모(39)씨를 수사하던 중 그가 다른 이들과 대마 매매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과 송금 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후 김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국제우편물 등을 토대로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홍씨와 조씨 등 재벌가 3세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