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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난동”…이주노, 특수폭행 혐의 100만원 약식기소

“주점서 난동”…이주노, 특수폭행 혐의 100만원 약식기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02 17:25
업데이트 2022-12-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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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주인 폭행하고 맥주잔 던져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연합뉴스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연합뉴스
검찰이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던 이주노(55·본명 이상우)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주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앞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주노는 2018년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달 25일 공개된 웹 예능 ‘심야신당’을 통해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사업 실패와 아내의 셋째 유산 등 아픔을 털어놨다.
유튜브 채널 푸하하TV 예능 프로그램 ‘심야신당’에 출연한 가수 이주노의 모습. 유튜브 채널 푸하하TV 캡처.
유튜브 채널 푸하하TV 예능 프로그램 ‘심야신당’에 출연한 가수 이주노의 모습. 유튜브 채널 푸하하TV 캡처.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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