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4명, 4만 3000원어치 먹고 그냥 떠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릉 ××순두부집 먹튀 4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자영업자 A씨는 “오늘 저희도 먹튀를 당했다. 가끔 당하는데, 분해서 폐쇄회로(CC)TV 보고 따라가서 거의 다 잡았는데 이번엔 못 잡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성인 남성 2명과 여성 2명, 영유아가 방문해 4만3000원어치 식사했다. 참 화가 난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순두부 만들어 파는데”라고 한탄했다.
A씨는 “차량은 CCTV 사각지대가 있던 곳이라 제 차량 블랙박스로 의심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다른 손님이었다”라면서 음식을 먹고 그냥 나가는 손님들을 포착한 CCTV 사진을 공개했다.
현행법상 ‘먹튀’를 하다가 붙잡히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또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