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내에서도 15억원 초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규제를 풀면서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 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달 4일 신고 기준)은 총 1707건으로 직전 두 달간인 작년 10∼11월 거래량 1326건보다 22.3% 증가했다.
1월 거래량은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남아 있지만,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벌써 직전 두달 치 거래량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올해 1월 15억원 초과 거래 건수는 240건으로 전체의 14.1%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서울은 지난해 11월까지는 투기·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가 12월부터 비로소 대출이 가능해졌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