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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출규제 풀리니…15억원 초과 거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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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2-05 09:5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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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완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내에서도 15억원 초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규제를 풀면서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 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달 4일 신고 기준)은 총 1707건으로 직전 두 달간인 작년 10∼11월 거래량 1326건보다 22.3% 증가했다.

1월 거래량은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남아 있지만,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벌써 직전 두달 치 거래량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올해 1월 15억원 초과 거래 건수는 240건으로 전체의 14.1%를 차지했다.

이는 바로 직전 두달간 15억원 초과 비중이 12.4%(164건)였던 것에 비해 1.7%포인트 커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서울은 지난해 11월까지는 투기·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가 12월부터 비로소 대출이 가능해졌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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