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베트남전서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베트남전서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곽소영 기자
곽소영,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2-07 18:09
업데이트 2023-02-07 18: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피해자에 3000만원 지급
피해 규명 노력 안 해 시효 유효”
피해자 “희생된 74명 영혼 위로”

이미지 확대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책임을 처음 인정한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가 선고 결과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한베평화재단 제공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책임을 처음 인정한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가 선고 결과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한베평화재단 제공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3000만 100원은 모두 인정됐고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됐다.

응우옌씨는 베트남 전쟁 중이던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4명을 학살하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소송을 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과 한미 간 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부적법하고, 게릴라전이 대부분이었던 전쟁 특성상 정당행위였으며 52년 전 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봤고, 한국군의 ‘계룡 1호’ 작전 수행 중 민간인 학살이 이뤄졌으며 그간 정부가 피해를 규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린 응우옌씨는 선고 직후 대리인단과의 화상 연결을 통해 “사건으로 희생된 74명의 영혼에게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응우옌씨 측 박기석 변호사는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집단으로 학살했다는 게 인정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곽소영·박상연 기자
2023-02-08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