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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페이코인 결국 상장폐지…14일부터 거래지원 종료

닥사, 페이코인 결국 상장폐지…14일부터 거래지원 종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3-31 16:27
업데이트 2023-03-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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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결제업체 다날이 출시한 ‘페이코인’(PCI)이 결국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거래소들은 페이코인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투자자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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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페이코인
31일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던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오는 14일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이 상장돼 있던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세 곳이다. 이들은 “페이코인이 유의 종목 지정 만료일(3월 31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은 사실상 중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이코인 측의 사업계획 변경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타임라인 변경을 포함한 재단을 소명 내용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성과 및 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 종료 일시는 다음달 14일 오후 3시부터이며 출금 지원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인 오는 5월 15일 오후 3시로 결정됐다. 투자자들은 출금지원 종료 시점까지는 페이코인의 출금을 완료해야 한다.

페이코인은 결제수단용 코인으로 전국에 가맹점 15만여곳, 이용자 320만명에 달해 대표적인 K코인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코인을 받아 환전한 후 가맹점에 원화를 제공하는 페이코인의 특성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상폐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10월 페이코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매매’에 해당한다며 결제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페이코인 발행사는 지난해 말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닥사는 FIU 결정이 있고 난 뒤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페이코인의 가격이 40%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3300억원이 증발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페이코인에 한 차례 더 기회를 줬는데, 지난달 초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을 이날까지 연기해줬다. 페이코인의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400% 가까이 치솟았다.

페이코인은 지난 15일엔 국내 결제 수단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해외에서 페이코인 결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의 사업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실명계좌 확보를 1분기 내 해내지 못한 것이 관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페이코인은 전북은행과의 협상을 지속했으나 결국 최종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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