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선 위해 의원들에게 줘”
“6000만원” 증언과 달라 다툼 예상
윤 의원 “협의해 전달” 檢 “지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 사실에 관한 윤 의원 측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국회의원 제공용으로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 측은 이날 “범죄 사실관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각 봉투 금액은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별개의 재판을 받는 관계자들은 윤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넸다고 인정한 상황이라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