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선 위해 의원들에게 줘”
“6000만원” 증언과 달라 다툼 예상
윤 의원 “협의해 전달” 檢 “지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 사실에 관한 윤 의원 측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국회의원 제공용으로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 측은 이날 “범죄 사실관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각 봉투 금액은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별개의 재판을 받는 관계자들은 윤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넸다고 인정한 상황이라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쟁점은 ‘중간 전달자’로서 윤 의원의 지위다. 윤 의원 측은 관계자들과 돈봉투 살포에 대해 ‘협의’해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윤 의원의 행위가 ‘지시·권유·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당법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2023-09-1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