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선거 유불리만 따지는 여당, 원칙 말할 수 있나/황비웅 논설위원

[서울광장] 선거 유불리만 따지는 여당, 원칙 말할 수 있나/황비웅 논설위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3-09-18 23:56
수정 2023-09-1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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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승복 연설한 앨 고어 사례
김태우 보선 출마 당연한 것 아냐
광복절 특사와 보선 출마는 별개
與 무리한 공천 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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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논설위원
황비웅 논설위원
“저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위해서입니다.”

2000년 미국 대선 뒤 한 달여 지난 시점 앨 고어 당시 민주당 후보의 승복 연설은 전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당시 고어는 국민 투표에서 약 5100만표(48.4%)를 얻어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약 5046만표·47.9%)보다 54만여표 앞선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선거인단 확보 수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고어는 선거인단 확보에서 266대271로 근소하게 밀려 결국 대통령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문제는 두 후보의 표차가 박빙이었던 플로리다주에서 무더기 무효표가 나왔다는 점이다. 2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주에서는 재검표를 통해 결과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 큰 논란이 이어졌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재검표를 명령했고 표차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었지만, 보수 우위였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재검표를 중단시켰다. 전 세계의 이목은 고어의 승복 연설에 쏠렸다.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고어는 깨끗한 승복 연설로 미국인의 존경심을 한 몸에 받게 됐다.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서 앨 고어의 사례를 떠올렸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다. 그는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공익신고자인데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려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복권을 받은 바로 직후 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유야 어떻든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인데도 그간의 구정 공백과 혼란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그저 “조국이 유죄면 저(김태우)는 무죄”라며 보선 출마 당위성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다. 물론 김 전 구청장의 35건의 공무상 비밀 폭로가 없었다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비리,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비위들은 묻혀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공익신고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공익신고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설사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사면복권됐다는 이유로 무려 39억원의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보선 출마를 당연시하는 것은 구민과 유권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않은가.

공무상 비밀 폭로가 당위성을 갖는 것과 보선 출마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원칙과 공정의 문제다. 그런데도 당초 ‘무공천’ 기류가 강했던 국민의힘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당규 39조 3항을 제 입맛대로 해석해 김 전 구청장의 공천 길을 열어 줬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지만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타 후보들의 반발로 경선을 실시하긴 했지만, 김 전 구청장은 예상대로 지난 17일 보선 후보자로 최종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과 진영 간의 빅매치가 성사된 것이다. 두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만일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이번 보선에서 김 전 구청장이 패배한다면 무리한 공천의 대가라는 비판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 책임도 오롯이 국민의힘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2023-09-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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